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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긴급 복지 생계 지원으로 위기 극복 방법

by 눈팅중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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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복지 생계 지원제도

지원목적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퇴사한 지 3개월이 되니

점점 생활비부족으로 숨이 막혀 와서

지원금 조회하다 보니 이런 지원금도 있는 걸 알았네요

하지만

나에게 해당이 될까?

항상 이 부분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알아보는 것조차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알고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못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일단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긴급 복지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 위기사유 -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산을 당한 경우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 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주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직적인 영업이 곤한 하게 된 경우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8.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9. 그 밖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한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한 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가구  1,671,334원

2인 가구  2,761,957원

3인 가구  3,535,992원

4인 가구  4,297,434원

5인 가구  5,021,801원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 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 한 금액 이하)

                  1인가구 8,228,000원, 4인기준 11,729,000 이하

 

지원내용

식표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금전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세터(129)에 전화로 신청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며, 지역 사회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후 사후 확인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 시 허위정보가 적혀있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결과는 약 10일 이내에 확인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지급은 1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은 129 또는 지역 사회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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