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1 24년 고향 사랑 기부제 24년 기부금 공제-고향 사랑 기부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 사랑 답례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랑 기부금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기부하는 금액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사랑기부제- 소득공제, 세액 공제 거주지와 상관없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한 금액이 세금공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이나 특산물 등을 받을수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보내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점점 소외 되는 지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었습니다. 기부 문화를 활성화 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연간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초과 금액은 16.5%의 공제비율로 적용됩니다.. 2024. 2. 14. 이전 1 다음